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법적 다툼 2심으로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법적 다툼 2심으로
지검 "일부 무죄 판결 바로잡아야" 항소
오 지사 측 변호인 같은날 항소장 제출
  • 입력 : 2024. 01.29(월) 14:12  수정 : 2024. 01. 30(화) 15:3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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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법원 나서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오 지사 측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각각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범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500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선거운동의 최종책임자인 제주지사에 대해선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9일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날 오 지사 측 변호인도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오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각종 단체 지지선언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하면서도 오 지사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고, 위법성을 인식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돼 그 직을 잃는다.

한편 오 지사는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오 지사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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