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 기승… 제주시 전방위 단속 나선다

불법 숙박 기승… 제주시 전방위 단속 나선다
시, 지난해 92건 고발 전년대비 31% 증가
  • 입력 : 2024. 01.29(월) 20:05  수정 : 2024. 01. 29(월) 20:0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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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행정당국의 고발 건수도 1년 사이 30% 가량 증가했다.

제주시는 지난 한해 불법 숙박 영업 행위로 적발된 92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고발 건수(70건)보다 31% 늘어난 것이다.

시는 다세대 주택과 분양형 주택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불법 숙박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고발 건수 중 29.3%(27건)가 공동주택에서 벌어진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조사됐다.

시는 이같은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활용한 숙박 영업 행위 중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투숙객을 모집하는 곳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시는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1주일마다 세~네차레씩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경호 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뿐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중 위생 영업 중 숙박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뒤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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