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제주 부진 사업 강제 퇴출 '옥죄기' 돌입

'재정난' 제주 부진 사업 강제 퇴출 '옥죄기' 돌입
재정 지출 수반 조례·규칙·공모사업 사전협의 강화
행사성 사업 대상 자체 평가.. 대상중 10% 일몰 조치
  • 입력 : 2024. 01.30(화) 11:23  수정 : 2024. 02. 01(목) 09:3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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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와 국비 지원이 급감하자 제주자치도가 주요 행사성 사업에 대해 강제 퇴출에 나선다.

제주자치도의 2024년도 예산 규모는 7조2104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2.07%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592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0억원이나 늘어난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이 어려워지자 제주자치도가 지출 증가 등을 가져오는 사업에 대해 사업 구상 및 검토단계부터 사전에 예산부서와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재정사항 합의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조례나 규칙, 지침을 제·개정하거나 사회보장협의 대상사업, 특별회계나 기금의 신설, 지방비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공모·신규·증액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부서의 합의를 반드시 받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최근 실·국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2023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행사·공연·축제 등 신규 행사성사업에 대해 10%를 강제 퇴출하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다.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은 투자사업 425개, 행사성사업 424개 등 총 849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전 심사와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 2025년 예산 편성에 적극 활용하고 부진사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과 사업 일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부서의 재정사업 평가 지침상 각 실·국별로 상대평가를 통해 해당 실·국 사업중 10% 이상을 '미흡'으로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해 '미흡' 판정사업들은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조조금 평가대상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주민참여 예산사업, 법령에 따라 별도 평가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사업부서 관계자는 "각종 사업들이 이해 관계자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일몰조치할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며 "매우미흡 사업에 대해 재평가 기회가 부여되지만 결과에 따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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