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앱서 제주 보존자원 불법 매매 적발

중고 거래앱서 제주 보존자원 불법 매매 적발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2명 입건
  • 입력 : 2024. 01.30(화) 11:52  수정 : 2024. 01. 31(수) 11: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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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이 적발한 화산송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중고거래 앱에서 허가 없이 제주 보존자원을 판매한 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철거 현장에서 얻은 화산송이 1100㎏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뒤 이중 400㎏를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산송이 20㎏당 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따.

경찰은 남은 화산송이 약 700㎏을 압수했으며, 조만간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다.

B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10∼20㎝ 크기의 용암구 7점을 개당 1만∼2만600원을 받고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등의 암석류와 광물류를 도내에서 매매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상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보존자원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과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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