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도 못찾고 수사 종결

범인도,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도 못찾고 수사 종결
경찰, 서귀포의료원 미다졸람 증발 사건 수사 마무리
약제과 직원 훔쳤다고 볼만한 증거 없어 무혐의 처리
재수사 요청 계획… 도난·분실시 최대 영업정지 처분
  • 입력 : 2024. 01.30(화) 17:41  수정 : 2024. 02. 01(목) 10:2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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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 9월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생한 마약류 의약품 증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30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9일 서귀포의료원 측에 '약제과 소속 약무 보조원인 50대 A씨를 상대로 조사했지만 마약류 의약품을 훔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통지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25일 서귀포의료원이 의약품 창고에 보관 중이던 '미다졸람' 2개 바이알(주사약이 들어 있는 용기)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했다. 미다졸람은 수면 내시경 검사나 수술 전 진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경위 파악에 나선 서귀포의료원은 의약품 보관 창고 CC(폐쇄회로)TV 녹화 영상을 살펴보던 중 A씨가 당직 근무날이던 지난해 9월24일 창고 내 마약류 의약품 보관 금고에서 미다졸람 2병을 꺼내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의료원 자체 조사 결과 이날 A씨는 의사 처방이 없었는데도 미다졸람을 꺼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지만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또 A씨는 의료원 내부 조사에서도 각 병동에서 미다졸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해 미리 약을 꺼내 약통에 넣어둔 것일 뿐 개인적으로 가져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미다졸람 말고도 2종의 마약류 의약품을 금고에서 더 꺼냈으며, 이 중 미다졸람을 제외한 나머지 2종은 각 병동에서 의사 처방 아래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개월 간의 조사 끝에 A씨가 미다졸람을 훔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금고에서 미다졸람을 꺼내는 모습이 확인됐지만 이는 원래 해오던 업무였고, 또 A씨가 해당 약제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빼돌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사라진 미다졸람 행방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의료원 측은 사건 발생 후 각 병동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날 현재까지 사라진 미다졸람을 찾지 못했다.

서귀포의료원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재수사 요청 배경에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원 측이 받게 될 행정 처벌이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보건당국은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의료원 측에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으로 만약 '도난'으로 결론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원 측은 최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체 분실'로 결론나면 사라진 양과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에 따라 경고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법은 사라진 양과 재고량 차이가 3%미만일 때는 경고를, 3% 이상일 때는 1개월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원 측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이 영업 정지에 해당한다해도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행정 처벌을 대체할 수 있고, 법에 국민 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서귀포 거점 의료기관인 의료원이 이번 사태로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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