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올해도 동결

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올해도 동결
2020년부터 5년 연속 인상 자제.. 가구당 120만원 경감
  • 입력 : 2024. 01.31(수) 13:19  수정 : 2024. 02. 01(목) 10:4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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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마음에온 도순.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공급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된다.

제주개발공사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가 공급중인 매입 임대와 국민임대주택 1389호에 대해 5년 연속으로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번 동결조치로 가구 당 연간 최대 약 120만원 가량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주변 시세 30~50% 수준으로 매입 임대주택 1316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60~80% 수준으로 73호를 공급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6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9년 단 한 차례 임대료를 인상하고 이후 5년간 인상 없이 동결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은 "물가상승률과 주변 임대 시세를 봤을때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도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올해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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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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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개발공사에서 주도하라 2024.02.01 (01:18:00)삭제
4월 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을. 명칭변경(주거,상업,공업)지역 ㅡ용적률은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50~500% , ( 호텔,주상복합,아파트.상업시설 가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재배치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 공공시설물,공원) ●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라 ● 타시도는 주민설명회 마무리,의견수렴 중인데 제주는 뭘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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