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상레저기구 조종면 갱신 어떻게 하나요?"

"동력수상레상레저기구 조종면 갱신 어떻게 하나요?"
제주해경, 관련 내용 담은 만화 배포
  • 입력 : 2024. 02.05(월) 17:22  수정 : 2024. 02. 06(화) 14:2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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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해양경찰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방법을 만화로 담아 제작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란 추진기관 최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할 때 필요한 국가 자격증으로 면허 발급일부터 7년이 되는 날, 6개월 이내로 갱신해야 한다.

면허 갱신 방법은 총 2가지이다. 인터넷 수상레저 종합정보에서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방법과 매월 1회 조종면허 대행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 레저기구 운항 시 무면허 운항으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본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유효기간 도래 시 수상안전 교육을 꼭 이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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