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시대착오적인 노조법 시행규칙 폐기하라"

"노동부는 시대착오적인 노조법 시행규칙 폐기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6일 기자회견
  • 입력 : 2024. 02.06(화) 13:3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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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6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별노조 운동을 부정하고 사업장별 분할통제를 강화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정부가 산업이나 업종별로 신고하던 '노동조합 현황 통보'를 사업장 단위로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노조 통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6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별노조 운동을 부정하고 사업장별 분할통제를 강화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며 "노동부는 즉각 시대착오적인 시행규칙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해 가입하는 노동조합인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다"라며 "이에 노조법 제13조2항에 따라 전체조합원 수만 통보하면 될 뿐 지부와 지회를 세분화해 조합원 수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노조법 시행규칙은 업종이나 산별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을 3수준까지 미분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노동단체카드에 기록해 노사관계 감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로 교섭구조를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묶어둔 것도 모자라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까지 사업장별로 분할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노동조합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초기업(산별)노조를 독자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주체며 실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노조운동은 사업장의 울타리를 벗어난지 오래지만, 정부는 여전히 노조 활동을 사업장 울타리 안에 머물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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