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돼지고기 음식점 배신..원산지 줄줄이 둔갑

유명 돼지고기 음식점 배신..원산지 줄줄이 둔갑
육안상 특수 부위 구별 어려운 점 악용 음식점 4곳 적발
제주시서 수확한 감귤 서귀포시산으로 속인 선과장도 덜미
  • 입력 : 2024. 02.07(수) 10:52  수정 : 2024. 02. 07(수) 19:03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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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제주시에서 수확한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를 어긴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있는 A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짜리 50박스에 제주시 모 과수원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사진>

또 제주시에 있는 유명 돼지고기 음식점 4곳은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해놓고선, 가브리살과 항정살 등 특수 부위에 대해선 제주산 백돼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특수 부위의 경우 육안상으로 흑돼지인지, 백돼지인지 육구별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 당시 이들 4개 업체는 적게는 41㎏, 많게는 115㎏ 가량의 백돼지를 납품 받아 팔거나 판매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서귀포시 내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2곳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사용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들 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각각 12㎏과 9.6㎏을 보관 중이었다.

자치경찰은 원산지를 속인 업체에 대해선 검찰로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기 또는 표시방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원산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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