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 3월20일 첫 재판

'벌금 90만원'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 3월20일 첫 재판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첫 공판기일 잡아
  • 입력 : 2024. 02.08(목) 17:18  수정 : 2024. 03. 20(수) 09:35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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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법원을 나서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3월20일 열린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3월20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의 공식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과 오 지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각종 단체 지지선언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하면서도 오 지사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고, 위법성을 인식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돼 그 직을 잃는다.

한편 오 지사는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오 지사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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