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결정' 제주도의회 주민조례청구권 보장 강화

'3개월 이내 결정' 제주도의회 주민조례청구권 보장 강화
청구인명부 열람 등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수리·각하
  • 입력 : 2024. 02.13(화) 21:11  수정 : 2024. 02. 13(화) 21:13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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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7일부터 주민조례청구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를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15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및 통지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더불어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등록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 내용과 처리현황 공개사항에 관한 사항,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청구인명부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서명수가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도 신설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주민조례청구는 제주도내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도민이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를 충족할 때 직접 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올해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10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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