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조로 갓길 얌체운전 꼼짝마".. 무인단속 돌입

"제주 애조로 갓길 얌체운전 꼼짝마".. 무인단속 돌입
3개월 계도기간 거쳐 5월 20일부터 본격 단속
적발시 승용차 7만원·승합차 8만원 과태료 부과
  • 입력 : 2024. 02.16(금) 13:48  수정 : 2024. 02. 18(일) 13:5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애조로에서 교통 체증을 피해 갓길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

[한라일보] 제주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애조로 길가장자리 구역 불법 운행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3개월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애조로 길가장자리구역 불법운행을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긴급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이 주행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을 피해 불법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도 문제도 계속 제기됐다.

이에 자치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애조로 노형교차로 부근 약 450m 구간에 무인단속장비 2대를 설치했다.

앞으로 이 구역을 불법 운행하다 단속된 차량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를 적용해 승용자동차의 경우 7만원, 승합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부터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72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