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제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 입력 : 2024. 02.23(금) 14:56  수정 : 2024. 02. 25(일) 19:5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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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74억5000만원을 투입해 2906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사업 신청은 4월 30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으로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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