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지원

제주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지원
423개소·원아 1만9150명 대상… 안심보육환경 조성
  • 입력 : 2024. 02.27(화) 16:49  수정 : 2024. 02. 27(화) 18:0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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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과 보상을 위해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2017년부터 해당 사업은 시행 중이며, 현재 도내 어린이집 423개소(재원아동 1만9150명)를 대상으로 일괄 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보장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험가입 후 신규로 신설되는 어린이집도 수시로 확인해 공제회 가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상품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및 가스사고 배상, 화재공제(건물), 화재배상책임특약 등이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인배상 1인 5억원, 사고당 10억원 한도, 대물배상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치료비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외 놀이시설 및 가스사고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의 경우 최고 8000만원 한도, 화재배상 시 1인 1억원, 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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