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체육회 이번엔 직장 내 성희롱 '논란'

제주자치도체육회 이번엔 직장 내 성희롱 '논란'
고충심의위, 모 상급자 여직원 상대 네차레 성희롱 판정
또다른 부하 직원 "나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당해" 진술
의혹 당사자 "사실과 달라…심의 결과 인정할 수 없어"
  • 입력 : 2024. 02.27(화) 21:17  수정 : 2024. 03. 04(월) 09:1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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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년 전 소속 간부의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대도민 사과를 한 제주도체육회가 또다시 직장 내 성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 체육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B씨가 부하 여직원 A씨를 네차례 성희롱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 통보서를 지난 13일 A씨에게 전달했다. 심의위는 외부 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된다.

A씨 진술서와 심의 결과 통보서에는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그해 7월 사이 A씨를 성희롱했으며, 피해 유형은 휴대폰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손등을 쓰다듬은 행위, 대화 도중 허벅지를 건드린 행위, 어깨를 친 행위였다고 적혀있다. 심의위는 평소 A씨가 B씨의 행위를 일기 형태로 작성한 점, 또 그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으면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는 점을 성희롱 판정 근거로 들었다.

A씨는 계약 만료와 함께 올해 1월 퇴사했다. 또 그는 이번 일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그동안 참고 견뎠다"며 "하지만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계약이 만료하면 퇴사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도 B씨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또 올해 2월에는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성희롱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반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후 도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B씨와 A씨를 분리 조치하고 심의위를 소집했다. 또 B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또다른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여직원 C씨와 D씨가 '나도 B씨로부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B씨가 업무를 가르쳐 준다며 마우스를 잡고 있는 자신의 손등 위로 본인의 손을 포개 놓거나 대화 도중 허벅지를 건드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B씨의 이런 행위가 자신들이 입사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있었다고 했다.

B씨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B씨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들이 사실과 매우 다르고 많이 과장돼있다"며 "성희롱으로 판단한 심의위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점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B씨는 원래 근무하던 사무실로 복귀한 상태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 또다른 여직원이 있었지만 B씨의 복귀로 이들은 현재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A씨와 달리 여직원 2명은 정식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체 접촉이 있을 당시 성희롱으로는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해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우리로선 심의위를 소집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준비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오히려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당시로선 성희롱으로 인정되는지 몰랐다는 취지였지, 분명히 불쾌했다고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했다"며 "왜 같은 사무실 내 근무를 허용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 체육회는 지난 2022년 소속 고위 간부가 전국체전 기간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으로 물의를 빚자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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