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한식음식점에도 외국인력 허용… 제주 시범 도입

호텔·한식음식점에도 외국인력 허용… 제주 시범 도입
고용허가제 업종 추가로 청소·주방보조원 고용 가능
주요관광 권역인 서울, 부산, 강원 등서도 시범 운영
제주도 "외국인력 신청 받아 운영… 체류 관리 노력"
  • 입력 : 2024. 03.03(일) 10:28  수정 : 2024. 03. 03(일) 18:4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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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호텔·콘도업과 한식음식점이 고용허가제(E-9·비전문인력) 업종에 신규로 추가되면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제주도는 오는 4월중 도내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호텔·콘도업과 한식음식점을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주요 관광권역인 제주·서울·부산·강원이 시범 운영에 나선다.

건물청소원 채용은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호스텔업을 비롯해 건축물일반청소업,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 계약한 협력업체서만 가능하다. 주방보조원은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만 해당된다. 제주·세종·강원과 기초지자체(9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고용·체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이번 호텔·콘도업 등 신규 업종 추가 허용으로 제주 관광업계의 구인난 해소와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허가업종은 5개 분야로 제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일부, 농축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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