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나선다

제주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나선다
지자체 자율시행 논란 후 제도 안정화 추진계획 수립
자발적 참여매장 '에코존' 지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 입력 : 2024. 03.06(수) 14:31  수정 : 2024. 03. 07(목) 14:42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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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환경부의 지자체 자율시행 논란으로 흔들리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화에 나선다.

도는 환경부의 전국 시행 시행령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개당 300원) 정상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지난해 최고 수준의 매장 참여와 컵 회수율을 목표로 제도 실행과 참여율 회복에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주요 추진계획은 자발적 참여 매장 발굴로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고, 성실 이행 매장의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매장 참여율을 회복하는 것이다. 소비자 유인책을 통한 컵 회수율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는 전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공공기관 입점매장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매장을 발굴해 '에코존'으로 지정, 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자원순환 우수업소 현판을 수여하고, 종량제봉투 등 매장 물품 지원과 카드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매장 참여율을 회복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공공기관 내 1회용컵 반입 금지 재강화와 함께 적정 회수체계가 구축된 컵보증금제 매장의 컵 반입을 허용하는 상생 규제를 재추진한다.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범 시행을 통해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종량제봉투를 제공하는 등 도민 참여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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