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표시 위에 떡하니… 불법 주정차량 수두룩

'스쿨존' 표시 위에 떡하니… 불법 주정차량 수두룩
초등학교 주변 CCTV 사각지대 차량 줄지어 주차
제주시 관내 스쿨존 단속 건수 최근 3년간 9848건
  • 입력 : 2024. 03.06(수) 17:54  수정 : 2024. 03. 07(목) 13:18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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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초등학교 스쿨존.

[한라일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3년에 접어들었지만, 도내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6일 오전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주변 도로. 어린이보호 구역임을 알리는 노면표시와 함께 주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점선이 확연히 눈에 띔에도 주차된 차량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스쿨존을 모두 돌아보니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주정차된 차량을 한 대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에서는 양방향 운행조차 어려울 정도로 양 옆 길 가장자리를 불법주차 차량들이 독차지하고 있었다.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도남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한 차주는 학교 주변 도로를 빙빙 돌더니,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아래 버젓이 차를 세우고는 자리를 떴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시야를 가로막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주·정차된 차량 뒤에 서 있으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진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0월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의 취지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자체는 단속 인력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에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만 126개 노선에 116.12㎞이다. 이렇게 방대한 구역을 2명씩 오전 4팀, 오후 4팀 총 8개팀이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은 최대한 CCTV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인원으로 사각지대 하나하나 현장단속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면서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에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단속 업무를 행정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경찰도 함께 도와줘야 불법행위 근절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가 행정 쪽에 넘어간 지 5년 정도가 됐다"며 "우리는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을 전제로 운전자에게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해도 위법을 저지른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단속에 나설 수 없고, 행정기관만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2021년 2479건, 2022년 5800건, 2023년 156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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