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성인 PC방 운영 업주·종업원 덜미

제주서 불법 성인 PC방 운영 업주·종업원 덜미
  • 입력 : 2024. 03.07(목) 15:11  수정 : 2024. 03. 08(금) 17:43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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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불법으로 성인 PC방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A씨와 40대 종업원 B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제주시 연동에서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불법주차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왔던 제주시청 관계자들이 내부 모습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합동 단속을 요구하면서, 지난 6일 발각됐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PC 8대와 현금 50여 만원을 압수했다.

오임관 제주서부경찰서장은 "민생을 위협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 PC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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