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출석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출석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 입력 : 2024. 03.20(수) 10:39  수정 : 2024. 03. 20(수) 13:01
  • 강희만 기자 phot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사진 가운데)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오 지사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22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