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50일 앞인데 아직도... 비판 쇄도

지방선거 50일 앞인데 아직도... 비판 쇄도
시민사회·개혁진보 4당 "정개특위 선거제도 입법 서둘러야"
중앙선거관리위, 17일까지 지방선거제도 확정 국회에 요청
  • 입력 : 2026. 04.14(화) 17:12  수정 : 2026. 04. 14(화) 18:3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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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가 지방의원 정수 조정 등 핵심 규칙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직무유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적어도 이번주 내에 선거 관련 법안이 의결돼야 함에도 정개특위 논의는 멈춰선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개혁진보 4당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개특위 개최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는 50일 앞으로 다가왔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30일이 지났다"며 "입법 기관인 국회가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위법 상태를 130일째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해 늦어도 4월 17일까지 지방선거제도가 확정돼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며 "시한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 최소 30% 상향 등을 지방선거제도 개혁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제주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심의 지연에 항의하며 이날 위원직을 사퇴했다.

정 의원은 "정개특위 출범 후 3개월, 12차례의 회의가 열렸다"며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 민주당의 캐비닛 정치', 기득권의 벽 앞에 민주주의의 미래는 숨이 막혀 말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도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돼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정치개혁법안이 이번주 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시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를 치러야 할 지역 정치권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과의 행정통합으로 의원 정수 확정이 시급한 광주시의회에서는 성명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운동 범위와 의원 정수 조정 등 핵심 규칙을 정하는 심판자이자 '게임의 룰'을 정하는 절대반지를 쥐고 있음에도 선거가 코 앞인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등 제도적 기반 조차 확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오는 6월 30일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당장 도의원 정수 45명 유지 여부와 함께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을 추진하는 제주지역 문제도 시급하다. 정부는 교육의원이 일몰되는 만큼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주에서는 비례대표를 늘려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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