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무면허 상태로 8년 넘게 운전해 온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현 전 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현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현 전 의원은 2017년 6월 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갱신하지 않아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시점까지 약 8년10개월가량 무면허 운전을 해온 것이다.
또 현 전 의원은 적발 당시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 전 의원은 6·3지방선거 제주시 노형동을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도의원 직을 내려놓고,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현 전 의원은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다"며 "잦은 이사와 정당활동 등으로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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