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제주 지하수 증산 계획이 또다시 무산됐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한국공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제주도의회는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44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제주도 제출 의안 85건, 제주도교육청 제출 의안 2건 등 모두 97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다.
이상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2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도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의정활동의 처음과 끝을 항상 도민과 함께해 왔고, 도민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방향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되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도정, 교육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제주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꼽혔다. 해당 동의안은 월 3000t인 취수량을 4400t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기 안건 목록에는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만 포함됐고, 변경허가 동의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변경허가 동의안은 지난해 9월 제44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이후 다시 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당시 환도위는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의 증산 허가 권한 여부와 법제처 유권해석, 법원 판결 등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도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새롭게 구성될 제13대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다음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주도가 다시 절차를 거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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