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JDC 숙원 현안 해결 속도낼까

후반기 국회, JDC 숙원 현안 해결 속도낼까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면세품목 확대 관련 법안 국회 처리 주목
  • 입력 : 2026. 06.08(월) 07:10  수정 : 2026. 06. 08(월) 08:1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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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22대 국회의 후반기 의정활동이 새 의장단 선출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마무리와 함께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오랜 현안을 해결할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을 주목된다.

7일 JDC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10년 넘게 표류 중인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헬스케어타운은 제주도가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153만 9339㎡(약 47만평)에 총사업비 1조5966억원 추진해온 체류형 치유 의료 관광의 핵심사업이다. 그러나 초기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 및 사업 포기로 인해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JDC가 해당부지를 다시 사들여 찾아왔으나, 개발 완료 전까진 부지를 신규투자자에게 매각·분양·임대할 수 업는 탓에 신규 투자 유치 및 사업 정상화에 곤란을 겪고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준공까지 마무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그 전에는 사업부지를 매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당선된 위성곤 당선인은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10월 공공시행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법 개정에 대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다만, 최근 정부의 입장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을 위해 JDC는 물론 제주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총력전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토부는 매각 부분은 신중검토가 필요하고, 임대·위탁경영 부분은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울러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한 사람도 사실 공동시행자로 들어와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돼야 되는 상황인만큼 매각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까지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계획법에 개정안을 대안으로 마련을 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을 발의한 위 당선인은 물론 지난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성범 서귀포시 국회의원 역시 선거 공약으로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내건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국회에는 제주 지정면세점의 품목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지난해 9월 문대림(제주시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한규 의원(제주시을)과 위 전 의원 등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기준을 관세법 제196조 제4항에 근거하도록 해 마약과 도검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제주 지정면세점은 품목은 17개로 정하고 연 6회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2002년 개점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역 소상공인들이 골목 상권 침해를 이유로 면세점 품목 확대에 반발하고 나서 판매 품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공식 선출, 후반기 의정활동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여야는 이번주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 각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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