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시작

'벌금 90만원'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시작
광주고법 20일 공판 오 지사-검찰 모두 항소
  • 입력 : 2024. 03.19(화) 21:11  수정 : 2024. 03. 20(수) 09:32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법원에서 나오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이날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의 공식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오 지사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오 지사는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오 지사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47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