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큐알코드가 포함된 새로운 지정서가 배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과 관련해 특허청에 캐릭터 저작권 및 업무표장 등록을 출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목적 업무를 표시하는 일종의 상표로 업무표장 등록이 완료되면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과 관련한 권리,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에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15일부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기존의 플라스틱 지정서를 큐알코드가 삽입된 새로운 스티커형 지정서로 교체하도록 총 189개소의 인증점에 교부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달라진 지정서가 눈에 띄는 색감과 캐릭터로 시선을 집중시켜 인증점에 대한 홍보 효과가 상승 등 인증점 운영업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교부된 지정서에 삽입된 큐알코드는 제주도 누리집과 연동해 인증점 별 위치 및 영업 정보와 연동된다.
제주도는 지정서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상표 출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돼지고기 공급업체별 인증점에 대한 월별 돼지고기 공급실적을 빅데이터 업무포털에 입력해 시각화하고 인증점별 운영 상황도 수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