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위 상설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원위 상설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투자진흥 지구 지정 해지 제도 근거 마련도 포함
  • 입력 : 2026. 05.08(금) 00:03  수정 : 2026. 05. 08(금) 09:4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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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DB.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와 투자진흥 지구 지정 해지 제도 근거 등을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 기간을 삭제해 상설 운영하도록 했다. 제주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최초 부칙으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탓에 그동안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을 반복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상설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1월 31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용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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