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이륜차 야간 합동 단속 14건 적발

서귀포서 이륜차 야간 합동 단속 14건 적발
어제 강정동 일원 미인증 등화 장치, 안전모 미착용 등 적발
  • 입력 : 2024. 03.27(수) 10:42  수정 : 2024. 03. 28(목) 13:3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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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동에서 26일 저녁 이륜차 법규 위반 합동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 기관 합동으로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벌여 총 14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운영됐다.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모여 있어 저녁 시간대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진행했다.

그 결과 자동차관리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 튜닝 3건, 미인증 등화 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과 지시 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했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기 소음 기준 초과 1건도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 법규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 이륜차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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