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상습 폭행에 경찰까지 때린 비정한 아들 구속

노부모 상습 폭행에 경찰까지 때린 비정한 아들 구속
경찰, 특수존속상해 혐의 등 50대 남성 구속
이전에도 부모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 입력 : 2024. 04.04(목) 11:38  수정 : 2024. 04. 04(목) 14:0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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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노부모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까지 때린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70대 모친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달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채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A씨를 찾으러) 자택에 찾아온 법원 관계자에게 모친이 본인의 위치를 알려줘 화가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부모를 폭행해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 모친을 도구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의해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가정보호사건으로 A씨는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해 8월 부친을 폭행하며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출석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체포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도 A씨는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정 내 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하지 않고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정법원으로 넘기는 절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구속영장 신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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