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기간 단축안에 소방공무원 포함하라"

"근속승진 기간 단축안에 소방공무원 포함하라"
정부 지난달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 경찰·소방공무원 수혜대상 배제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소방지부 4일 도민카페서 기자회견
소방대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처우 개선 등 촉구
  • 입력 : 2024. 04.04(목) 15:43  수정 : 2024. 04. 04(목) 21:4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제주소방지부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근속승진기간 단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정부가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근속승진 기간 단축·규모 확대'를 발표한 가운데 수혜대상에 소방공무원이 배제되면서 소방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주소방지부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근속승진 기간 단축안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조성방안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 규모 50%로 확대 및 심사횟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난·안전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조치에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배제됐다.

이에 노조는 "화재를 비롯한 재난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은 재난·안전 분야가 아니라는 말인가"라면서 "소방공무원들은 우롱을 넘어 조롱을 당한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정부는 물론 각계는 소방공무원 순직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 앞다퉈 처우 개선을 밝혔다. 지난해 임 소방장 순직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발표를 보면 그 약속은 순전히 말 뿐이었던 거짓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총선을 앞두고 백만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허울뿐인 졸속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가 언제 동료의 죽음 앞에서 수당을 올려달라 말한 적이 있는가"라며 "우리는 단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처우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계급이 한 개 더 많으며, 이로 인한 승진적체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 전국의 6만5000명 소방공무원과 그의 가족들이 정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소방·경찰 공무원의 소방경·경감 근속승진 제한 규정 철폐,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마련 등을 요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78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