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현대화 사업 공모… '안전' 중점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현대화 사업 공모… '안전' 중점
제주도 화재예방시설 조성 등 안전 분야 우선 배정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은 전문가 사전 컨설팅 필수
  • 입력 : 2024. 04.07(일) 11:4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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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고객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이다.

2025년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해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내년 사업부터는 총 예산의 20%를 화재예방안전시설 사업에 우선 배정할 예정으로 기존 15%에서 5%p 상향한 수치다.

소방·전기·가스 등 화재예방안전시설 개선과 스프링클러, 화재감시·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장옥 또는 시설물의 개·보수 및 안전 보강 사업을 지원한다.

또 화장실, 휴게공간, 안내센터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는 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비·햇빛 가리개 설치, 상·하수도 정비, 냉·난방시설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 등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전문가 컨설팅을 4월 중에 신청해 받아야 한다.

컨설팅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관할 행정시와 읍·면사무소에 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하면 5월부터 도에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 각 시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2개소 시장 및 상점가에 83억원 규모의 44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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