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도민 무료 이용 테니스장 개방

제주경찰청 도민 무료 이용 테니스장 개방
'어울림 테니스장' 개장식
  • 입력 : 2024. 04.12(금) 17:48  수정 : 2024. 04. 12(금) 18:01
  • 이상민 기자ha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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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경찰청이 청사 내에 도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을 만들어 개장했다.

제주경찰청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충호 제주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후문 입구 테니스장에서 12일 '어울림 테니스장' 개장식을 열었다.

테니스장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5월 1일부터 제주도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제주도와 개방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맺고 사업비 약 6억원을 지원받아 경찰청 소유 임야(제주시 노형동 560번지) 3306㎡에 테니스장 2면과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개장식에서 "어울림 테니스장 조성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강화한 모범 사례"라며 "도민이 가장 안전한 곳에서 최고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체육시설을 통해 도민과 자연스레 접촉하는 과정에서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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