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피스텔서 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 남성 검거

제주 오피스텔서 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 남성 검거
무사증 입국 외국인 여성 고용.. SNS 통해 매수자들과 연락
  • 입력 : 2024. 04.16(화) 10:05  수정 : 2024. 04. 17(수) 09:1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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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1인당 12만원~6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매수자들과 연락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성매매 알선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208만원과 함께 콘톰 39개, 휴대폰 1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음성화되는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해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력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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