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투자 수익 현혹 수십억 편취 사기범 실형

게임 투자 수익 현혹 수십억 편취 사기범 실형
재판부 "피해자 다수 죄질 불량" 징역 8년 선고
  • 입력 : 2024. 04.16(화) 17: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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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40여억원을 빼돌린 피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총 4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자신이 개발한 게임 사업이나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 46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약속과 달리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 용도로 썼으며, 법인을 설립한 뒤 직원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지능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잠적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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