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사기 인정 피해액만 38억… '제주시' 피해 집중

제주 전세사기 인정 피해액만 38억… '제주시' 피해 집중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간 80명·72억2500만원 접수
국토부 54명·38억 인정… 30대·오피스텔 대상 '최다'
  • 입력 : 2024. 04.18(목) 11:46  수정 : 2024. 04. 19(금) 20:0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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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액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인원 및 피해액은 80명·72억2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토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54명이며, 이들의 입은 피해액은 38억원(1인당 4750만원)이다.

도는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4월 15일까지 약 10개월간 지역·연령대별 피해 신청현황을 집계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54명(67.5%)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명(17.5%, 18억6500만원)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고, 나머지 12명(15.0%, 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8명(85%), 서귀포시 12명(15%)의 피해 신청이 접수됐다. 연령대별로 30대가 24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1명(26%), 40대 14명(18%), 60대 이상 14명(18%) 순이었다.

주택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7건(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건(15%), 단독·다가구주택 11건(13%), 아파트 4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A오피스텔에서 피해자 35명이 발생했고, 이들의 총 피해액은 17억1500만원(1인당 4900만원) 규모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 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편의 향상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와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하는 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2억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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