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치통합돌봄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되나

제주가치통합돌봄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되나
도 기존 85% → 기준중위소득 100% 상향 요구
병원진료 동행·방문의료·방문재활 복지부 건의
  • 입력 : 2024. 04.18(목) 17:57  수정 : 2024. 04. 19(금) 09:5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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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8기 사회복지 핵심공약인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사업'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상자 선정기준을 비롯해 이동 지원, 방문의료, 방문재활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확대 요청하며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 단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도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다.

이에 도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에 가사 지원, 방문목욕, 식사 지원 등 3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장애인활동지원 인정 등급을 받지 못해도 소득·연령과는 무관하게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도는 2025년부터 도민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3대 돌봄서비스에 건강의료, 이동지원, 주거편의, 방역방충, 일시시설보호 등 서비스를 추가해 8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상지원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해 보다 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상지원기준(가구 중위소득)이 확대되면 4인가구 기준 당초 85% 이하(490만2000원)에서 100% 이하(573만원)로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도는 병원진료 동행 등 이동지원과 방문의료 및 방문재활 등의 건강의료 부문에 대한 내용을 확대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최근 공식문서를 통해 건의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는 지난 3월 중순 기준 1018명이 신청(서비스별 1185건)한 상태다. 노인(87.8%)·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존 돌봄 서비스 대상이 아닌 청장년층(12.2%) 도 이용할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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