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녹색제품 구매율(20% 수준, 전국 중하위권)이 전국에 비해 저조한데다 최근 몇 년간은 성장보다는 되레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 문제다. 이에 '지속가능한 제주'를 지향하는 도정의 정책에도 스스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최근 3년간을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23.3%, 2022년 18.7%, 2023년 18.5%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이들 3개 기관은 녹색제품 316억1600만원을 포함해 총 1709억7500만원을 구매했다. 도는 611억2500만원중 116억3100만원(19.0% 녹색제품 구매율 이하 생략), 제주시는 692억3200만원중 121억6300만원(17.6%), 서귀포시는 406억1800만원중 78억2200만원(19.3%)을 각각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의 공공기관에서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친환경·기후위기 등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며 2018년 이미 50% 이상을 점유했다. 실제 경기도의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율은 60.4%에 이르며 제주에 견줘 구매율이 3배가량 높다.
하지만 제주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에서 구매를 줄이고 있어 국정과제의 하나인 탄소중립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2016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최근 구매율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제주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에너지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 대부분은 구매이행계획에 견줘 구매실적이 모두 앞섰다. 하지만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등은 이행계획을 지키지 못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이다. 에너지·자원 투입, 온실가스 등의 발생을 최소화한 것으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및 '녹색제품구매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의무 구매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처벌 규정은 없어 사실상 권고에 그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