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중학교 女화장실 불법 촬영 신고… 경찰 수사

제주도내 중학교 女화장실 불법 촬영 신고… 경찰 수사
16일 도내 모 학교 화장실서 교사 불법 촬영 A군 적발
관련 범죄 제주경찰청 직접 수사 방침 이후 첫 사건
  • 입력 : 2024. 04.19(금) 10:47  수정 : 2024. 04. 22(월) 09:4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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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신고가 들어와 제주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 교내 불법 촬영 범죄와 관련해 제주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한 후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임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16일 오후 도내 한 모 중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교사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A(15)군이 해당 교사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제주경찰청이 도내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를 전담하기로 한 후 이뤄지는 첫 수사이다. 경찰은 지난해 제주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민 불안감이 확산하자 올해 2월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경찰은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도내 학교 화장실에서 유사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제주청 여청수사계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여청 수사계장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총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Forensic·디지털 증거 추출) 작업을 벌이는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과 학교 측은 A군이 등교하지 못하도록 분리조치를 하는 한편,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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