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연명의료 중단 결정 협약 의료기관 추가

제주지역 연명의료 중단 결정 협약 의료기관 추가
제주대병원 공용윤리위 한마음병원과 위탁협약 체결
  • 입력 : 2024. 04.22(월) 10:34  수정 : 2024. 04. 22(월) 14:1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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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협약 의료기관이 7개소로 늘었다.

제주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위원장 허정식)은 지난 18일 제주 한마음병원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공용윤리위원회 신규 위탁협약기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에 따라 제주지역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한국병원 서귀포의료원 선한병원 사랑요양병원 아라요양병원 제주의료원에 이어 7개소로 늘었다.

제주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결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와 안정화를 위한 여러 문제들을 위탁기관들과 공유, 논의하고 임종과정에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정부 한마음병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과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 등 지원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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