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정문화재 155개소 보호구역 재조정.. 재산권 숨통

제주도지정문화재 155개소 보호구역 재조정.. 재산권 숨통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조정(안) 행정예고
5월 23일까지 의견수렴 후 6월쯤 최종 고시
  • 입력 : 2024. 04.24(수) 11:08  수정 : 2024. 04. 25(목) 17:4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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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단.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도지정문화재 155개소의 지정·보호구역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0일간 조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번 조정(안)은 본부가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도지정문화재 203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를 문화재 분야별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203개소 중 지정·보호구역이 변경되지 않은 48개소는 제외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지정·보호구역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문화재는 오현단, 제주성지 등 48개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주변 환경 등을 검토했을 때도 기존 고시된 범위가 적정하다고 판단된 곳이다.

지정구역은 현행 유지하면서 보호구역만 해제되는 문화재는 명월대, 천제연 담팔수나무 등 38개소다. 문화재가 2개소 이상 중첩돼 넓은 면적(면단위)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좁은 면적(점단위)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되므로 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지정구역만 명시했다.

새롭게 지정·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문화재는 돌하르방 7개소로, 모두 위치가 이동돼 신규 지정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따라 기존 관련 지정·보호구역은 일괄 해제된다.

기존 지정 범위 내에서 지정·보호구역의 면적 비율만 조정하는 문화재는 향사당, 용연·용두암 등 16개소. 지정·보호구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어서 경계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정구역은 현행 유지하고 보호구역이 축소되는 문화재는 연대, 지석묘 등 80개소다. 유형이 동일한 다른 문화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보호구역의 경계선을 개선·완화했다.

지정구역은 현행 유지하고 보호구역이 확대되는 문화재는 연북정, 조천진성 등 13개소로, 문화재 보존을 위해 보호구역이 추가로 필요한 곳과 문화재와 인접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보호구역 확대 지정 후 매입을 요청한 곳이다. 본부는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건축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토지는 보호구역으로 추가(확대) 지정해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정구역은 축소하고 보호구역은 설정하지 않는 문화재는 김녕리 묘산봉 광산김씨 방묘 1개소다.

조정(안)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고시는 6월쯤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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