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사고 더욱 신속하게 대응한다"

"제주해상사고 더욱 신속하게 대응한다"
서귀포해경, 화순파출소 구조거점 파출소 지정
구조인력 6명→9명, 대응시간 36분→10분 단축
  • 입력 : 2024. 05.03(금) 15:30  수정 : 2024. 05. 04(토) 23:08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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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앞으로 선박 좌초, 침몰 등 제주해상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더욱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화순파출소를 구조거점 파출소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조거점파출소는 해경 구조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잠수구조대 등 구조인력과 연안구조정을 증강 배치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그동안 제주해경은 제주·한림·추자·서귀포·성산·화순 등 해양파출소 6개소 중 제주·서귀포·화순파출소를 제외한 3개소를 구조거점파출소로 운영했다.

제주와 서귀포파출소는 인근에 구조대가 있어 사고 현장에 비교적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지만, 서귀포해경구조대와의 해상 거리가 약 24㎞나 떨어진 화순파출소의 경우 잠수 구조인력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구조거점파출소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인력 및 장비 등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021년 (준)구조거점파출소로 지정돼 운영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화순파출소 관할 해역에서 침몰, 전복, 충돌, 침수, 좌초·좌주 등의 사고가 총 42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해경은 화순파출소를 구조거점파출소로 지정해 신속한 초기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화순파출소는 기존 6명이던 구조인력이 9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인력 사고 대응 시간이 기존 36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게 된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화순파출소의 신규 구조거점파출소 지정으로 제주도 남서부 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사고에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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