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금고 약정기간 3년→4년으로.. 입법예고

제주자치도 금고 약정기간 3년→4년으로.. 입법예고
협력사업비 편성-집행 내역 의무적 공시 규정도 신설
  • 입력 : 2024. 05.04(토) 07:27  수정 : 2024. 05. 07(화) 12:4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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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도 금고의 안정적 운영과 이자 수입 확대 등을 위해 약정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

제주자치도는 '금고의 지정 및 운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3년의 도 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1년을 연장했다. 이를 통해 제주자치도는 잦은 입찰을 줄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 장기 약정에 따른 이자 등 추가 수입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 금고 약정기간은 2015년 이전에는 규칙으로 2년으로 규정했지만 이후에는 조례가 제정되면서 3년으로 늘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중 14개 시도가 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개정안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 위원의 심의 안건 회피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고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편성내역과 집행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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