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해야

[열린마당]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해야
  • 입력 : 2024. 05.08(수)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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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빠르게 노인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생산 인구수는 감소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보면 '26년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적자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새로운 부과자료 발굴 등을 통한 수입확충 방안과 더불어 지출금액 통제 방법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한 예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무분별하게 지출되고 있는 보험재정을 단속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등으로 새어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약 3조 40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단에 수사권이 없다보니 불법개설 기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금흐름 추적에 한계가 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도 강력사건 등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5개월) 되고 있다고 한다. 그 사이 재산은닉, 폐업 후 잠적 등으로 이어져 환수율은 고작 6.92%(2335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 이유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 진행으로 종결까지 3개월 이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킨 건강보험재정은 필수의료 지원 등 급여확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기반으로 건전한 건강보험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영수 제주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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