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항 미신고·낚시구역 위반 등" 제주해경 3건 적발

"출입항 미신고·낚시구역 위반 등" 제주해경 3건 적발
  • 입력 : 2024. 05.08(수) 13:25  수정 : 2024. 05. 09(목) 11:03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금지 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출입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한 어선들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한 달간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낚시 활동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위반 행위 3건을 적발해 10명을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위반 행위는 출입항 미신고, 낚시금지 구역 위반,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이다.

해경은 낚시어선 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아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안전 수칙을 항상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52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