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받은 교원.. '교육감 명의 의견서' 경찰 제출

아동학대 신고 받은 교원.. '교육감 명의 의견서' 경찰 제출
지난해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육 활동 보호 강화 일환
관련 법 강화로 교사 아동학대 조사 건에 교육감이 '반론' 제기 가능
도교육청, 지난해 9월 법 시행 이후 교육감 의견서 총 4건 제출
  • 입력 : 2024. 05.09(목) 17:57  수정 : 2024. 05. 11(토) 10:1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최근 제주지역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며 이 사안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김광수 도교육감 명의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도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사안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날 또는 10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이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에 따라 이뤄진 사안이다. 이 제도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게될 경우, 7일 이내에 교육청이 교육감 의견서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았을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이를 교육지원청에 즉시 공유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사안에 대한 교육활동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교육활동 확인서'를 시도교육청에 제출하고, 시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조사·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한다.

도교육청 역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활동 확인서'를 제출 받은 후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경찰서로부터 해당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수사개시통보가 이뤄지기 전, 공문을 통해 사안을 공유받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2월까지 교육감 명의 의견서가 총 3건 제출됐다. 올해 새 학기 들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사안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발생한 사안 1건을 합하면 제도 시행 이후 총 4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가 각각 모두 제출됐다.

교육감 의견서에는 신고 사안의 해당 교원 및 신고자, 목격자 등 상황에 대한 내용과 함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여부가 담길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공유 받은 건에 대해선 전부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다"며 "교육감 명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 수사 또는 조사가 이뤄진 뒤 아동학대 여부가 판별된 이후, 해당 교원 또는 동료 교원 등의 요청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61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