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최대 1000만원 지급'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제주시 '최대 1000만원 지급'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4주 이상 진단시 상해 위로금 30~70만원.. 사고 발생일 3년 이내 신청
  • 입력 : 2024. 05.14(화) 15:27  수정 : 2024. 05. 16(목) 14: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전 시민이 사고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주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시에 주민 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사고 지역과 무관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상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30~70만 원(4주 이상 진단 시) ▷1주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전화 02-475-8115)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430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