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연 최대 130만원 어선원 직불금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연 최대 130만원 어선원 직불금 신청하세요"
전년보다 10만원 올라… 오는 6월 28일까지 어선 입출항 관할 읍면동 접수
  • 입력 : 2024. 05.15(수) 10:55  수정 : 2024. 05. 16(목) 14:3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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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어선의 입출항(선적항) 관할 읍면동에서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생산 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다. 고용 관계와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서귀포시는 접수가 완료되면 지급 요건, 이행 사항을 검토해 12월에 어선원당 최대 1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됐다.

서귀포시는 "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어선원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서귀포시에서 어선원 774명을 대상으로 9억 20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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