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차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 제주도청 공무원

경찰관 차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 제주도청 공무원
법원 "엄벌해야"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입력 : 2024. 05.17(금) 08:59  수정 : 2024. 05. 20(월) 08:4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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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 공무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 소속 공무원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15분쯤 술을 마신채 제주시 도남동 모 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를 운전하고, 음주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제주시 보건소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의 창문에 매달려 제지하다가 차량에서 떨어지며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달아나 차를 세우고 숨어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여할 공무원이 더 무거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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