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물놀이철 동력 수상 레저기구 특별단속

제주해경 물놀이철 동력 수상 레저기구 특별단속
  • 입력 : 2024. 05.21(화) 08:54  수정 : 2024. 05. 21(화) 08:56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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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해양경찰서는 행락철을 맞아 오는 7월까지 동력 수상레저기구 안전·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나 안전검사·보험기간 만료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음주운항, 무면허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동력수상 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경비함정을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해경 관계자는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안전규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제주해경은 안전장비 미착용 31건, 운항규칙 미준수 23건, 수상레저 활동시간 미준수 23건, 기타 20건 등 97건을 적발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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