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제주자치도가 개최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에서 답변하는 오영훈 지사. 사진=제주도
| 일도지구.속도내라 2024.05.22 (13:47:55)삭제
4월 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
ㅡ 안전진단 면제..고도제한 200미터.70층가능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 삭제)을 (주거,,상업, 공업) 지역으로 명칭변경
ㅡ용적률은 조례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00~750% ●
( 호텔,주상복합,오피.아파트.상업시설 가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일도지구: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역확정 통합정비
※ 원칙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물,공원 재배치)
●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라. |
SJA제주 최지안 펜싱 플러레 주니어국가대표 선…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12기 모집 경쟁률 …
병원 응대 불만 "칼부림 날 것 같다" 허위 신고 30…
제주SK 2026시즌 두 번째 '외인' 윙포드 네게바 영…
서귀포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대상 모집
중대재해 위험 높은 민간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국토부 우려 쏟아진 제주 헬스케어타운·주거단…
제주시, 정착주민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사업 …
2026년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 50…
제주도 설 명절 제수·선물용 식품 안전 점검